은퇴 후 건보료, 3년간 적게 낼 수 있다고?
직장을 다니다 퇴직하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.
- 직장가입자: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, 사업주와 근로자가 50%씩 부담
- 지역가입자: 소득+ 보유 자산 기준으로 부과. 특히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.
은퇴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.
1.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안
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퇴직 전 건강보험료(임의계속보험료)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다면 최대 36개월간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.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.
2.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: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아야 함
- 소득요건: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연금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,000만원 이하 (1,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및 비과세 등은 소득 요건에 합산되지 않는다)
- 재산요건: 아파트 기준 공시지가의 60~70%에 해당하는 '재산세 과세표준'을 기준으로 한다.
만약 부부가 각각 연소득 2,000만원 이하면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50%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
3. 근로소득자로 재취업하는 방법
- 금융소득이 1,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어렵다.
-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가 되는 시기를 늦출수 있다.
-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, 종업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.
- 대출이 많은 부동산 자산인 경우도 건보료의 상승요인일까?
- 1인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건보료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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